청산형 회생계획 검토 중
사측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협의 결렬을 선언하며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이 무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인의 판단에 따라 청산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 신청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관리인, 채권자 또는 주주 등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청산형 회생계획안 작성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사업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경우, 갱생형 회생계획안의 작성이 곤란함이 명백한 경우 등 허가요건을 검토하여 청산형 회생계획 작성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청산형 회생계획안은 제출 이후 관계인집회에서 심리 및 결의를 하게 되며 결의 시는 갱생형 회생계획안과 달리 회생담보권자의 5분의 4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측은 "600여명의 점거파업 농성자들이 자신들만의 생존권을 보장 받기 위해 수 만명의 생존권을 담보로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한 공장 명도 등의 법적 이행 조차도 무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계속 물적 지원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불법 행위를 지원해주고 채권단의 손실을 가중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현행범들인 농성자들은 언제든지 공장 밖으로 나와 필요한 물품들을 획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스스로의 자발적인 의지로 그러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권위의 구제조치 요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번 노사 협상이 결렬 된 후 현재 40여명의 파업 이탈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제라도 불법적인 공장점거 파업을 해제하고 법원에서 결정한 바대로 공장을 명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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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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