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 이정민(40·광주 서구 치평동)씨는 최근 '메신저 피싱'으로 수백만원을 날린 뒤 컴퓨터에서 메신저 프로그램을 아예 삭제해버렸다.
이씨는 지난달 모 메신저에 접속했다가 '급전이 필요하다'는 친구의 메시지를 받고 알려준 계좌번호로 2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해당 친구와 통화를 하던 중 "돈을 빌렸다니 무슨 소리냐"는 친구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자신이 메신저 피싱에 속은 것을 알았다.
이처럼 최근 들어 타인의 온라인 메신저 계정을 도용해 메신저에 등록된 친구인 척 접근,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9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초부터 7월말까지 메신저 피싱 피해 신고가 43건 접수됐다. 이 중 4월부터 피해신고가 조금씩 늘기 시작해 휴가철을 맞은 7월에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이 넘는 25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금액이 적어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메신저 피싱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여름 휴가철과 추석(10월3일)을 맞아 '메신저 피싱' 등 각종 인터넷 사기범들이 더욱 활개 칠 것으로 예상, 8~9월에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 대표적인 메신저인 네이트온과 MSN 운영업체는 돈이나 계좌번호 같은 금융거래 관련 단어가 대화창에 입력되면 바로 메신저피싱 경고 문구를 표출하고 관련 사이버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경찰과 협력해 피해를 막기 위한 여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메신저 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돈을 송금하기 전 반드시 상대방과 전화통화를 해봐야 한다"며 "만약 돈을 송금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신속하게 '지급정지 요청'을 해 돈 인출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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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일보 김보라 bora1007@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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