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성수구역 사업 지구별로 선출될 추진위원장과 감사는 주민들이 직접 비밀 선거를 통해 뽑게 되며 투표는 정비사업조합장(조합설립추진위원장) 선거사상 최초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자투표 방식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가 이뤄지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류를 갖춰 성동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고 구청장이 승인을 하면 공식적인 추진위원회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 1일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을 통해 정비사업을 주민 중심 추진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고 첫 시범사업 지역으로 65만9190㎡ 면적에 약 70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인 성동구 성수동 72-10 일대 성수구역을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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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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