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A씨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감정평가사는 국민의 법률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전문직이므로 감정평가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하고, 이를 위해 감정평가업무의 적법성·공정성·윤리성 등이 확보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헌재는 "위 조항은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가 향후 수행하게 될 감정평가업무의 적법성·공정성·윤리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에게 일정한 자질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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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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