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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부과시 사전통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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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부터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납부자에 대한 사전 통지가 의무화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부담금'이란 공익사업 경비를 해당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사실상 '준조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 부담금 납부 의무자에게 부과 사실을 사전 통지할 때 납부 의무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견이 합당할 경우 이를 반영키로 했다.

또 부담금 신설시에만 적용하던 존속 기한을 앞으론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적용키로 했으며, 부담금의 존속 기한은 10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소하천 소요공사비 예치금 ▲농지복구비용 예치금 ▲자연공원 원상회복 예치금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금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이행 보증금 ▲골재채취 복귀 예치금 ▲산지복구비용 예치금 ▲산지복구 하자보수 보증금 등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8개 예치금 및 보증금은 관리대상 부담금에서 제외하고, ▲운항관리자 비용 부담금 ▲도시재정비촉진 기반시설 설치비용 ▲택지개발촉진 존치부담금 등 3개는 새롭게 추가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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