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 부담금 납부 의무자에게 부과 사실을 사전 통지할 때 납부 의무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견이 합당할 경우 이를 반영키로 했다.
또 부담금 신설시에만 적용하던 존속 기한을 앞으론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적용키로 했으며, 부담금의 존속 기한은 10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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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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