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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 펀드·주식시장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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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파생상품, 주식형 공모펀드에 대한 거래세 부과로 펀드수익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펀드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되는 것과 동시에 정부에서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키로 한데 이어 주식 공모펀드에 대해서도 거래세 면제혜택을 내년부터 연장하지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올해 말로 일몰 시한을 맞는 공모펀드의 증권거래세 비과세 조세특례조항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아도 됐던 공모펀드가 내년부터는 보유주식을 팔 때마다 매도금액의 0.3%에 해당하는 거래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주식형펀드의 수익률은 낮아진다.

특히 공모펀드에 대해 거래세가 부과될 경우 주식 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매매회전율'이 높은 펀드일수록 부과해야할 거래세 비용이 많아지게 돼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하다.

신생운용사로서 높은 수익률을 자랑했던 트러스톤운용의 '트러스톤칭기스칸 펀드'의 매매회전율이 700%에 달하며, 동양Great Company(SRI)증권, 미래에셋맵스KBI증권, 칸서스하베스트선취형증권, 대신행복나누SRI증권 등이 회전율 상위 펀드로 꼽힌다.
국내 펀드의 평균 매매회전율이 150~200%선에 달하는데 반해 이들 펀드들의 경우 많게는 3배 이상 매매회전율이 높아 그만큼 수수료가 높게 책정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최근 환매가 잇따르면서 펀드에서의 자금 유출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고, 이에 해외펀드, 파생상품, 주식형 공모펀드에까지 세금을 부과할 경우 펀드시장의 위축은 물론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매매회전율이 높은 펀드에 대해서도 포트폴리오 조정이 시급하게 됐다.

하지만 정부는 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지만 공모펀드에 대해 폐지 여부가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도입할 예정이었던 만큼 폐지하는 것이 맞지만 이에 대한 검토하는 단계이지 최종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간접투자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모펀드에 대한 비과세를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사모펀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 및 펀드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증권거래세 비과세 특례조항을 폐지할 경우 펀드 투자자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펀드 투자의 위축을 가져와 운용업계에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들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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