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그동안 금융감독원 본원과 지원, 국민은행, 농협, 삼성생명(고객플라자)을 통해 제공해왔다.
한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할때는 상속인 적격여부 확인서류를 구비해 서비스 가능 회사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한 번의 접수로서 피상속인의 은행, 증권, 보험, 우체국 등 모든 금융권역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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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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