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조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자녀 취학 등과 관련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3년 이하 징역형,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검찰이 일 년에 몇 명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지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며 김 후보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이 지난 2007년에 모두 1504명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서 733명 기소했고 김 후보자가 대전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대전지검이 58명을 입건해 16명을 기소 처분했다"면서 "당시 지검장이었던 후보자 자신은 4번씩이나 위장전입을 했는데 국민만 이렇게 기소 처분해도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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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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