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사업자금, 학자금, 재난복구비 등이다.
사채와 개인 융자금 상환을 위한 일반 가계안정자금과 오락, 투기 등 사행심을 유발하는 사업, 노점상 같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이며 서대문구청 5층 자치행정과에서 신청 가능하다.
융자 금액은 사업 내용에 따라 1000만원에서 2000만원한도이며 학자금도 납부 고지된 금액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융자 조건은 연이율 3%이며,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사업자금의 경우 기존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창업자는 임대차 계약 등 사업개시 관련 증빙서류가 구비돼야 한다.
지원자 선정은 구청의 적격심사와 구청 내 우리은행 연희동지점의 상환능력 심사로 이루어지며 은행 심사는 자체 내규에 따라 진행된다.
구비서류나 기타 문의사항은 자치행정과 사회진흥팀(330-13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올 해 지원현황은 현재까지 총 34건, 3억6300만원이며 지난해는 총 44건 5억5060만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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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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