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투약대상은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하여 입원치료중인 환자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외래환자다. 다만, 고위험군이 아니어도 폐렴소견을 보이면 의사판단으로 투약할 수 있다.
민간의료기관 진료시 의사가 임상적 진단으로 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을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거점 약국을 통해 처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소나 거점치료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받아 외래에서도 항바이러스제를 직접 받을 수 있다.
환자 진찰비 및 조제료 비용은 일반 진료와 똑같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는 무료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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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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