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측이 이날 오후 5시30분경 북한측 동·서해지구 군사실무 책임자명의로 남측 동·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에게 지난해 12월 1일 북측이 군사분계선 육로 통행과 관련한 조치들을 해제한다고 알려왔다.
통지문에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관계자, 개성공업지구 기업 및 단체 관계자들의 출입과 체류를 이전과 같이 회복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북측은 판문역과 파주역 사이 화물열차운행을 재개하고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정상 운영키로 했다. 또 관계자들의 출입 및 체류 역시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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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진 기자 everwhi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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