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1일 올해 1~6월까지 전문직 등 18개 업종 사업자와 현금거래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거래내역을 9월1일부터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해당하는 전문직은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이다.
거래증빙 사례는 계약서,영수증,견적서,무통장입금증 등이고, 9월1일부터 15일까지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한 후 신고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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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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