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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깜빡했어도 소득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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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예식장 등과 현금거래를 한 뒤 미처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31일 올해 1~6월까지 전문직 등 18개 업종 사업자와 현금거래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거래내역을 9월1일부터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회결과, 지급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누락되거나 실제보다 적게 발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9월15일까지 거래증빙과 함께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확인을 거쳐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여기에 해당하는 전문직은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이다.

거래증빙 사례는 계약서,영수증,견적서,무통장입금증 등이고, 9월1일부터 15일까지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한 후 신고하면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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