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상 근거 사라져, '1년 유예' 방침 변화 없음
지난 2월4일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며 법적 근거가 사라졌지만 업계의 사전준비 부족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얻었던 투자상담사들이 이제는 정말 책상을 정리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1년 유예'를 못박았던 금융당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영업이 가능한 시간도 이제 5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투자상담사들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다. 소속 증권사나 수차례 교육을 받으러 오가던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사전에 어떠한 통보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상담사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정당이나 청와대에 억울한 사정도 호소해봤다.
전국 1000여명 투자상담사의 밥벌이가 달린 일이지만 이미 시행된 법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도 '1년 유예'라는 양보도 어려운 결정였다며 더 이상 협상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에 미리 투자상담사 고용문제에 대한 준비를 해놓지 않아 혼란을 야기했던 증권사들은 아직도 우왕좌왕이다.
A증권사 관계자는 "투자상담사 고용 문제에 대해서 아직 회사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식 직원이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회사와 계약했던 투자상담사들과 협의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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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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