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14차 회의에서 상장퇴출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2007년 12월결산)를 작성·공시한 케이디세코(옛 신명비앤에프)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前대표이사·담당임원 해임권고상당,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 회사는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으로 지난 4월10일 상장폐지됐다.
이와 함께 케이디세코의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퇴사자 포함)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직무정지 건의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가 건의한 공인회계사 직무정지에 대한 최종 처분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최종 처분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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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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