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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기업간 신사협정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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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기업이 신사협정을 맺어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납세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세청은 기업과 성실납세이행협약을 맺고 기업이 먼저 쟁점 세무문제를 공개하면 국세청이 신속하게 해결책을 제공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Horizontal Compliance)'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오는 10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1년 수입급액이 1000억~5000억원으로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윤리·투명경영을 실천하는 법인이면 이달말까지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협약기간은 3년이며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친징수 세목, 교통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국세를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은 기업과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하면, 전담반을 지정해 3개월 주기로 기업과 정기 미팅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점을 찾는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세무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의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가 있거나,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중요한 세무쟁점이 확인되면 협약은 파기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등에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협약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납세문화를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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