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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특별공급도 통장 가져야 청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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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등 공공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에 이달말부터 적용

주택청약제도가 변화돼 이달말부터는 공공 분양주택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등은 청약저축통장을 보유해야 청약할 수 있다.
그동안 특별공급 물량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자격요건만 충족되면 청약이 가능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달말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주택공급규칙을 개정,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등 35%에 해당하는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에서 청약저축 통장 보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우선 신혼부부의 경우는 청약저축에 6개월 이상 매월 불입해야만 특별공급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신혼부부는 자녀가 있어야 하고 혼인기간 5년 이내에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2008년 기준 390만원)의 조건이 붙는다. 맞벌이라면 120%의 평균소득을 만족하면 된다.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청약저축에 2년이상 가입해야 한다.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하고 기혼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80% 이하인 경우 특별공급 대상이다.

이에비해 철거민.장애인, 3자녀 이상, 참전유공자 등의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다.

특별공급이 전체 물량의 55%나 공급되다보니 특별공급 일정도 길어진다. 우선 철거민과 장애인 등의 특별공급분 10%에 대해 청약접수를 받은 후 3자녀 이상 5%, 신혼부부 15%, 생애최초 20%, 참전유공자 5%의 순서로 특별공급이 이뤄진다.

이어 우선공급 물량 15%에 대한 청약접수에 이어 비로소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 물량이 공급된다.

우선공급은 3자녀 이상 다자녀가 5%로 먼저 청약접수가 되고 이어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10%에 대한 청약접수가 이뤄진다.

따라서 일반분양 물량이 나오기까지는 최초 철거민.장애인 특별공급 10% 청약부터 일주일 정도가 소요된다.

한편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3자녀 3%, 신혼부부 30%, 철거민.장애인 등 10%를 포함해 모두 43%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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