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형태로 중국법인 설립 가능...사모펀드 자금조달 수월해질 듯
3일 로이터통신은 국무원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투자법령 최종안을 입수해 외국계 투자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의 협력사 형태로 중국내 국내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외국계 사모펀드 등은 모회사의 연락사무소나 자문회사ㆍ연구소 등의 형태로 진출할 수 밖에 없어 본격적인 영업에 제약이 많았다.
이번 투자법령 개선으로 외국계 기업 가운데 주로 사모펀드 및 부동산펀드와 벤처캐피탈, 법률ㆍ회계법인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외국계 투자기업들은 중국 협력사 이름으로 위안화 자금조달이 한결 용이해질 전망이다.
미국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이 상하이정부와 50억위안(7억3200만 달러) 규모의 위안화 사모펀드를 설립하기로 했고 홍콩 투자기업 퍼스트이스턴파이낸셜도 60억위안의 펀드 조성에 나섰다. 골드만삭스도 펀드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외국계 기업들의 국내법인 설립시 반드시 상무부 허가를 받도록 해 관리ㆍ감독도 강화될 전망이다.
해외 사모펀드들이 환경개발ㆍ금융구조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면 중국 산업의 구조조정과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쑤닝(蘇寧) 중국 인민은행 부총재는 얼마전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는 기업간 인수ㆍ합병(M&A)가 적극 추진돼야하고 이를 지원하는 금융부문 및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투자규정 완화는 해외기업들의 투자위축 심리가 팽배해지면서 중국에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급감하는 가운데 투자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내 투자 여건이 외국기업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목소리가 여전한 실정이다.
통신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협력사도 엄연히 중국법인인데 중앙 및 지방 당국의 허가 및 감독을 일일이 받도록 한 것은 중국이 외국기업에 대한 제한을 계속 가하겠다는 의지가 바뀌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기업의 경우 협력사 설립시 해당 지방 정부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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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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