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부터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은 법무부가, 피해자 보호는 여성부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례법이 국무회의 및 정기국회 심의를 통과한 후 올해 말 공포되면 이르면 내년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육체ㆍ정신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성폭력 범죄를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조치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는 처벌에 관한 내용만 담겨 있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관련 규정은 여성부 소관 법률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부는 이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내주 국무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성폭력 범죄자 처벌을 주관하면서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담당해 온 여성부와 일부 업무에서 혼선이 빚어졌으나 관련법이 이원화하면 업무 구분이 명확해 효율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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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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