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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어항 개발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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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라항 등 14개 국가어항의 이용성 제고 등을 위한 개발계획 조정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국가어항의 기능 다양화 및 어항정비계획 등으로 여건이 변화된 경남 거제시 구조라항 등 14개 항에 대한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우선 ‘어촌관광진흥 종합대책(‘04.5.1)’ 수립에 따라 현재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릉항 등 4개 항의 다기능어항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기능어항 개발은 어항을 수산업 핵심기반시설로서만이 아니라, 어촌관광·문화·해양레저 및 휴식·휴양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다.

대상항은 강릉항(강원 강릉), 대변항(부산 기장), 지세포항(경남 거제), 맥전포항(경남 고성) 등이다.

아울러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설계파고가 상향되면서 월파방지 등 시설물에 대한 보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태풍의 진로권에 있는 어항에 대한 방파제시설 보강 등 어항정비계획을 반영할 계획이다.
대상항은 저동항·현포항·남양항(경북 울릉), 구조라항(경남 거제) 등이다.

또한, 어항건설 및 이용과정에서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건의사항 등을 어항개발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어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어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거진항(강원 고성), 임원항(강원 삼척), 축산항(경남 영덕), 미조(북)항 (경남 남해), 대포항(강원 속초), 녹동항(전남 고흥)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어항개발계획의 변경으로 어항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지역 어업인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어항환경을 제공하고, 국민들에게는 고품격의 어촌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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