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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의, 기업들의 '수호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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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간담회 통해 지난 5년간 불필요한 규제 61건 없애

인천상공회의소가 연 2회 개최하는 민·관합동간담회를 통해 지난 5년간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61건을 없앤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상의는 지난 2005년 창립 120주년을 맞이해 기업 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한 '민관합동간담회'를 통해 기업 애로 및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 결과 기업들로부터 106건의 규제 완화를 건의받아 이중 61건이 해결됐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산재보험요율 특례가 2010년까지 20인이상 기업으로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폐기물 처리 등 환경관련 산업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업종 대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형 화물차 보유 차량 50%에 대한 도심 통행을 일정시간 제한했던 것을 보유 수량에 관계없이 모든 차량가 다닐 수 있도록 요구해 관철시켰다.

이어 실질적인 산업용지 사용을 위해 지난달 7일부터 임대사업자로 업종이 변경되는 산업용지에 대해 5년간 처분을 제한하도록 하기도 했다.
분야별로는 노동(17.1%)과 항만(14.3%) 분야에 대한 건의가 많았다. 부문별로는 제도개선(48.6%), 기업 지원(40.0%) 등이 많았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해결 규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건의와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올 하반기 10회를 맞이하는 민관합동간담회가 기업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인천지역 최고의 규제개혁 간담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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