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종플루에 예방 혹은 치료효과가 있다는 식품의 허위, 과대광고에 대해 무기한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또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선 외출 후 손씻기 등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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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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