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HIV(에이즈 원인 바이러스) 양성 판명자 336명의 헌혈 제재 중 단지 3.3%인 11명 분량에 대해서만 출고차단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혈증이 극히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서면답변을 내용을 공개한 뒤 "수혈에 의한 감염도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어 해당 사례가 실제로 국내에서 발생했을 경우 큰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들도 신종플루가 일반적으로 수혈 감염 가능성이 없으나, 인플루엔자가 신체 내에 침투해 번식과정에서 바이러스 혈증을 만들어낸 상태에서 수혈을 했을 경우엔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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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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