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신종플루 감염이 확진 판정났을 때는 다 나을때까지 '병가(病暇)'를 내고 격리하고, 감염이 의심될 때는 1주일간 출근하지 않고 '공가(公暇)'처리하도록 했다.
격리치료 후에 출근할 때는 미리 의료기관에서 신종플루 감염 진단서를 발급받아 인사관리부서에 제출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에 출근한다.
이 밖에 기관이 소속직원에게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수칙과 행동요령을 교육하도록 하고,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하고, 감염의심자에 대한 출입을 엄격히 제한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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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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