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강서구청공무원노동조합이 "행정청의 고발 및 징계 발표 등을 정당한 행위로 판단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어 "따라서 행정청이 원고 및 원고 조합 임원들에 대해 고발 및 징계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무원노총 등은 지난해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당시 ▲쇠고기 재협상 ▲공기업 민영화 및 국민복지 시장화 정책 중지 ▲대운하 추진 중단 등의 내용이 담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총 등은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마저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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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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