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회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무고혐의 판결에서 징역 8월에 법정 구속됐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남양주 별내지구에서 분양되는 '신일 유토빌'을 기다리던 수요자들은 분양 차질이 없을지 혼란에 휩싸였다.
홍 회장은 경기도 모 골프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약정서를 변조했다. 이어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백 씨 등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증언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고소인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고소인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신일건업 관계자는 "현재 홍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라며 "재판정에서 목격자의 진술만을 참고했다는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 상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홍 회장은 지난 2003년엔 서울지검의 홍 회장 횡령사건 수사 중 서울 논현동 29평형 빌라 안방에서 3단으로 쌓은 현금 70억원과 유가증권 20억원을 발견돼 '돈침대'란 신조어를 낳기도 했다.
◇별내지구 분양 2주 앞인데 "날벼락"= 신일건업은 이번 사건이 언론에 거론되면서 당황한 모습이다. 회장의 법정 소송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남양주 별내지구 '신일 유토빌' 분양에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신일건업은 남양주시 별내지구 A11-2블록에 '별내 신일유토빌'을 18일 분양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올 들어 진행하는 첫 주택사업으로 공급면적 131~181㎡에 544가구를 일반 분양할 계획이다.
신일건업 관계자는 "홍 회장은 오너 회장으로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행여나 청약예정자들이 오해를 할까 염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신일건업은 올초 금융권 신용등급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후 지난 4월10일 워크아웃에 들어갔으나 한 달만에 졸업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또 남양주 별내지구에 대한 6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브릿지론 조달에 성공했다. 여기에 사업 수완을 발휘, 워크아웃 MOU 체결 이전 대전 서남부사업장도 정리했다.
이 관계자는 "회장과 관련된 법정 소송은 계속 있어왔던 것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청약예정자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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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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