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해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세무조사 부담을 감소시켜주기 위해 10월부터 한시로 정기조사를 유예한 데에 따른 것이다.
개인사업자 조사는 3335건으로 19% 줄었고, 부가가치세 조사는 23% 적어진 3857건, 양도소득세 조사는 22% 감소한 4672건을 각각 실시했다.
이처럼 정기 세무조사를 대거 유예한 반면, 조세범칙조사는 전년보다 2% 증가한 565건을 진행했다. 이 중 95%를 고발·통고 처분해 제재했다.
국세청은 최근 경제여건이 많이 호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세무조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편조사 및 사무실조사의 선정요건을 완화해 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고소득 전문직 탈세, 변칙 상속·증여,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유통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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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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