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약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체가 일정 범위 내에서는 허위매물 여부에 대한 회원사의 사전확인절차 없이 부동산포털사이트에 매물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매물이란 허위·과장된 가격정보를 가진 매물 또는 이미 거래가 종료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A부동산중개업체가 하한가기준시세가 9억7500만원, 상한가기준시세가 10억4000만원인 B부동산포털사이트에 '대치동 C아파트 101㎡' 매물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경우, 매물가격이 8억7750만원 이상 12억4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B업체의 사전 확인없이 광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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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권, 주상복합분양권, 오피스텔분양권, 재개발입주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에 대한 게재 가능 범위는 하한가 기준시세보다 20% 낮은 시세 ~ 상한가 기준시세보다 30% 높은 시세다.
다만, 매물종류별 시세 범위를 벗어나는 매물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경우 회원사의 사전확인 절차를 거쳐 허위매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부동산중개업체가 게재한 매물 광고가 처음 시작한 날짜를 부동산포털사이트에 표기토록 했다.
현재는 부동산중개업체가 매물광고 게재일을 계속 갱신할 수 있어 기존에 게재된 매물광고임에도 신규 게재된 매물광고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부동산포털사이트에 허위매물 광고를 게재하거나 동일부동산 매물을 중복 게재하는 행위 등 금지하고 회원사별로 부동산포털사이트 상에 부동산 허위매물을 신고할 수 있는 메뉴를 설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협회에 '부동산매물 클린 관리기구'를 설치토록 하고 이같은 부동산중개업체의 규약을 3회 이상 위반했을 경우 공정위에 조사의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부동산 가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광고와 관련한 공정거래 질서를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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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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