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은 9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A(13)양 등 2명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해 대금을 빼앗은 혐의(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S(16)양 등 4명을 구속하고 K(15)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S양 등은 또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남자들과 8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80만원의 화대를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S양 등은 중·고등학교를 중퇴한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들이 가출했고 자신들보다 어리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이용한 인터넷 ID를 추적해 성매수 남성들의 신원 파악에 나서는 한편 청소년들을 숙박시킨 모텔 업주도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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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일보 김보라 bora1007@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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