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 예비판정은 미소마진
미국 상무부(DOC)는 최근자 연방관보를 통해 자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철강판재류 중 일부 업체에 대해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해원엠에스씨,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포스코, 유니온스틸 등 7개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유니온스틸과 해원엠에스씨, 동부제철 등 4개 업체가 각각 3.94%의 덤핑 가중 평균 마진율을 판정했으며, 현대하이스코(0.43%)와 포스코(0.16%)는 미소마진으로 제외됐다.
이해 당사자는 케이스 브리프를 예비판정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으며, 반박 보고서는 이로부터 5일 후까지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공청회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공청회는 반박보고서 제출일로부터 이틀 후에 개최된다. 상무부는 예비판정공고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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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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