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회장 측이 협심증 수술 후유증 때문에 미뤄졌던 요추 및 경추 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한을 4주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해와 이를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그는 정관계 인사들에게 대가성 금품을 제공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으며 오는 16일 선고공판을 앞둔 상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