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진폐증에 걸린 것으로 판명되는 근로자에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보상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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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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