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원, 성남 등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지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시.도지사 권한인 뉴타운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 관련 권한 일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넘기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사무 이양 차원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지구지정과 촉진계획 결정권한을 허용했다. 지금은 계획변경 권한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지구지정까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해주기로 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순환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수립 과정부터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둬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하도록 했다.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협의회에 주민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재개발구역이 10여개 안팎으로 큰 뉴타운지구 등을 위해 사업협의회 인원을 20인에서 30인으로 늘렸다.
공공이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요건을 완화했다. 지금은 촉진계획결정고시 후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3년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공공이 사업시행을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각각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하도록 바꿨다.
이와함께 도시재정비위원 구성원 중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해 도시공간 통합디자인을 강화하도록 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