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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남 등 50만명이상 도시에 뉴타운 지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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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사업추진속도 빨라질듯

앞으로 수원, 성남 등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지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에따라 이들 도시에서 뉴타운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시.도지사 권한인 뉴타운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 관련 권한 일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넘기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사무 이양 차원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지구지정과 촉진계획 결정권한을 허용했다. 지금은 계획변경 권한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지구지정까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해주기로 한 것이다.
현재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수원과 성남, 용인, 고양, 부천, 안양, 남양주 등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 도시의 노후주택 밀집지역 등을 개선하기 위한 뉴타운 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개정안은 순환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수립 과정부터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둬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하도록 했다.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협의회에 주민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재개발구역이 10여개 안팎으로 큰 뉴타운지구 등을 위해 사업협의회 인원을 20인에서 30인으로 늘렸다.

공공이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요건을 완화했다. 지금은 촉진계획결정고시 후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3년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공공이 사업시행을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각각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하도록 바꿨다.

이와함께 도시재정비위원 구성원 중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해 도시공간 통합디자인을 강화하도록 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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