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이미지개선 시너지효과 불확실 반대
한화그룹이 금융 계열사의 사명을 한화로 통합하기 위해 대한생명의 사명변경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2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다.
15일 보험업계 및 예보에 따르면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의 사명변경을 위해 내부적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사명변경 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이를 위해 2대주주인 예보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나 예보측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그룹은 지난해부터 자본시장통합법 등 국내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금융계열사간 사명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등을 감안해 대한생명의 사명을 변경키로 했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사명변경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정방안이 마련된 것이 아닌 실무자간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명변경의 경우 위험부담이 큰 사안이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환경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사명변경을 추진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즉 사명변경 후 대한생명의 영업, 이미지 개선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때 긍정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발휘 될지 확실치 않다는게 반대 이유다.
이처럼 대한생명의 사명변경건이 예보의 반대로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지자 일각에서는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의 지분을 70%나 보유하고 있음에도 강행처리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대한생명은 한화석유 등 한화그룹의 지분이 66%를, 예보측이 33%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할 당시 예보측과 맺은 약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약정내용에 따르면 예보측의 지분율과 관계없이 사명 및 정관 등과 같이 주요사안을 변경하는 등 경영상 중대 사안을 처리할 경우 예보측의 동의를 반드시 구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대한생명 경영활동 과정에서 중대 사안 결정 시 예보측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동의없이는 한화그룹이 독자적으로 강행할 수 없는 구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화가 대한생명을 인수한 지 10년이 다 돼 가고 있고 경영 정상화가 이뤄진 상태에서 예보측이 당시 맺은 약정을 가지고 불분명한 근거로 무조건식 반대하는 것은 경영활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IMF시절을 기반으로 거대해진 예보가 현재 그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여전히 일부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부작용이 적지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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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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