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쌍용차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주주들의 차등 감자와 함께 채무액 1조 2321억원에 대해서는 담보 확보와 채권 성격에 따른 차등 변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 따라 대주주의 지분 가치는 15분의 1, 소액주주의 보유 주식도 9분의 1로 감소할 전망이다.
회사측은 기존 주주의 주식병합, 출자전환 및 추가 재병합과정이 마무리된 후 지분 구조는 대주주 51.3%, 일반주주 48.7%에서 대주주 11.2%, 일반주주 17.7%, 출자전환 주주 71.1%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협력 업체 이해관계가 걸린 4500억원 규모 상거래 채무는 1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액의 5%를 면제한 후 나머지는 2년 거치 기간을 거친 다음 2012년에 일시 변제하되 1000만원을 넘어선 채무에 대해서는 5%는 면제, 40%는 출자 전환하고, 나머지는 3년 거치 후 2013년부터 5년 동안 갚기로 했다.
신차 개발 등에 필요한 1000억여원의 자금은 회생계획안 인가 후 부동산 담보대출과 기업인수합병(M&A)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이날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법원의 검토를 거쳐 오는 11월 6일 제2차 관계인집회에서 각 채권자 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결에 필요한 찬성 비율은 담보채권 조가 75%(채권액 기준) 이상, 무담보채권 조가 66.67% 이상이다.
2차 집회에서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추가로 집회를 열게 되며 채권단은 법정시한인 내년 2월 초까지 표결을 마쳐야 한다.관계인집회에서 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즉각 회생계획을 인가해 쌍용차의 회생이 가능해지지만 부결되면 법원은 더 이상의 회생 절차 없이 파산을 선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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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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