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구속영장 신청...조사중 본인은 강력 부인
해양경찰청은 15일 추본부장은 D업체의 김모이사로부터 부산신항 물류창고 임대료 24억 원을 감면해 준 대가로 2006년부터 7억상당의 1100톤급 선박 1척과 현금 등 총 1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에 따르면 추본부장은 친형이 운영하는 T해운업체를 통해 D업체에 4척의 배를 과다계상해 판매한 뒤 4억 여원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7억 여원 상당의 바지선 1척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회사자금 일부를 횡령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업무상횡령 등)인 형 추씨와 D업체 김모 이사와 경리사원 김모씨(35·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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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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