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Y군 등은 지난 6월 온라인게임을 하는 이 모씨에게 게임머니 판매대금 13만원을 받는 등 42명으로부터 50번에 걸쳐 47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Y군 등은 이를 위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 통장을 개설해 활용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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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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