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법무장관으로서의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한다.
법무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접수된 후 가족의 주소 이전 경위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자 자녀 교육을 위해 한 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을 시인하고 공식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1997년 9월 배우자와 장남이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용산구 청파동으로 전입했다가 이듬해 3월 이촌동으로 복귀한 것을 두고 "6개월여 간 주소를 이전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같은 학군에서 비교적 방과 후 학습을 철저히 실시되는 청파동 소재 고교에 배정되기를 희망하는 장남의 뜻에 따라 주소를 이전하게 됐다"고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시인했다.
이밖에 이 후보자는 1998년 10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청문회에서 야당 측의 집요한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민주당 박지원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98년 10월 이촌동 A아파트(161㎡)를 구입할 당시 실제 매수가는 3억8250만원이었으나 계약서상 매입금액은 2억9500만원으로 기재돼 있어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당시 관행대로 부동산 중개업소의 안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서 "이 후보자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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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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