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는 근로복지공단의 비보건 의료근로자에게까지 신종플루 감염자를 산재 처리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철회를 요청했다.
경총은 “신종 인플는 일종의 감기 바이러스이며, 감염원인 경로 및 예방대책도 일반적인 감기와 크게 차이가 없다”면서 “전세계 어느 나라도 ‘감기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인플루엔자에 의한 감염은 ‘의료기관 종사자’로 한정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감기 질환이 ‘특별한 작업조건의 원인으로 일반 국민 보다 훨씬 높은 질병 비율을 보여야 한다’라는 직업병 산재인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은 법률로 규정된 산재인정기준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용할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직업병의 인정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그롯된 정보를 전달하는 중대한 우(愚)를 범하고 있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경총은 따라서 “공단의 금번 지침이 산재보험법령을 벗어나는 ‘초법적 조치’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중대한 오류라고 판단하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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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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