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선정된 우면동 일대와 서울시 임대주택 건설예정지구인 양재동 원지동 신원동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건축, 농업용비닐하우스내 불법 주거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복구 시까지 취득가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가격이 단기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지역은 특별관리하고, 실거래가 내역을 분석해 허위신고 혐의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서희봉 서초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이 지역 뿐 아니라 관내 아파트 재건축과 재개발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 다운계약서 작성 등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점검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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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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