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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면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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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 등 고소득·전문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내년부터 모든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고소득·전문직 등 종사자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2년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포상금지급 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유지 규정을 신설해 신고·정보제공자의 신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세목을 현행 소득세 등 5개 세목에서 모든 세목으로 확대한다. 고지세액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면, 현재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고지세액 중 한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고소득·전문직 사업자에게 건당 30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더불어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하면 전세보증금의 일정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월세를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나 보증금을 받고 상가를 임대할 때에는 과세하고 있지만, 전세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월세 소득공제 제도도 신설했다. 부양가족이 있고 총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들이 지출한 월세금액(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하게 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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