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가족들과 함께 추석을 보내지 못하는 수용자와 가족들을 위해 생필품과 영치금을 지원한다.
또 가족의 돌봄없이 어렵게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수형자에게는 안정된 수형생활을 위해 전국 교정기관의 수용자 중 불우자 100명을 선정, 각 5만원(총 500만원)의 영치금을 전달키로 했다.
이태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올해 법무부가 서민과 소외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중점 추진중인 '따뜻한 법치' 실현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행사를 시행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수용자의 재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해 범죄없는 안전한 사회망 구축에 매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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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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