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투표 방해...부당노동행위 및 직권남용 혐의
공무원통합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투표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민노총의 조직·운영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미 단체협약을 통해 근무시간 중 총투표 실시를 보장받고 있으며 굳이 단체협약을 대지 않더라도 정부는 지난 수년에 걸쳐 근무시간 중 조합원 투표를 인정해 왔다고 민노총은 주장했다.
이어 "14만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통합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을 가로막음으로써 민주노총의 조직확대 등 조직·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노조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도 "근무시간 중 투표독려나 투표, 대리투표 및 투표함 순회 투표 등 불법 투표행위를 엄정 단속하겠다"는 내용의 공무원복무관리지침을 긴급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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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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