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외환선물의 내부통제미비로 인한 불법적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FX마진거래) 영업과 투자위험 설명의무 불이행 및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 다수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외환선물에 대해 영업의 일부(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정지 3월의 조치를 취했고 관련 임·직원 10명에 대해서도 문책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매주문 수탁이 금지된 계좌에 대해서도 고객예탁금 반환, 계좌이관, 위탁자보유 미결제약정의 청산 업무 등은 정지대상 업무에서 제외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7월17일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FX마진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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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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