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당해법인에 해당사실 통보 및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며,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당기업의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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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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