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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금지' 집시법 조항 헌법불합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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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김진우 기자]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4일 서울중앙지법이 집시법 제10조 등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위헌) 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집시법 10조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0년 6월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집시법 10조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하면서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국민대책회의 팀장은 위 조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을 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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