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재판부는 24일 서울중앙지법이 집시법 제10조 등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위헌) 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집시법 10조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하면서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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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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