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4일 화성시가 "서울시 7개 구청이 화성시 향남읍 효원납골공원을 영구임대해 사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어긴 위법"이라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화성시의 심판 청구는 청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2008년 8월28일 청구됐다"면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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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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