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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육감 입후보자 교원경력자로 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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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김진우 기자]교육감 선거 입후보자를 교원 및 교육공무원 경력자로 제한하고 있는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A씨가 "헌법상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집행하는 지위에 있는 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면서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모 교육시민단체의 부산지역 대표인 A씨는 주민직선제로 전환된 부산시 교육감에 입후보하려다 위 법조항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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