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4일 A씨가 "헌법상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모 교육시민단체의 부산지역 대표인 A씨는 주민직선제로 전환된 부산시 교육감에 입후보하려다 위 법조항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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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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