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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건설 사업장 비산먼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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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작구(구청장 김우중)가 가을철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구는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서울시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비산먼지 발생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서울시청 대기기동관리반과 구청 환경과 직원 3인 1조 3개 반으로 편성돼 실시하는 이번 점검 대상은 레미콘 제조공장, 대지면적 1만㎡ 이상 대형 공사장 등 먼지배출 가능성이 큰 사업장이다.

동작구는 총 61개 소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방진막 설치여부▲세륜·세차시설 적정운영 여부▲살수시설 적정운영 여부▲토사 운반 차량 적재량과 덮개설치 적정 여부▲도로변 토사 유출 여부▲기타 폐기물 등 무단소각행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공사장이나 먼지발생 사업장에서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벽과 방진막을 설치하고 상하차 장소나 사업장 출입구에는 살수시설을 설치해 먼지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점검결과 위반 사업장은 형사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 부과(200만원 이하)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우중 구청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적발과 처벌 위주의 단속보다는 사전 예방 차원으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장 스스로 환경개선을 실천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지를 일으키는 공사장이나 공사 차량에 대한 신고는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나 구청 환경과(820-9855)로 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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