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오·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공장과 자동차의 매연 배출, 악취 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투기와 매립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들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광진구는 직원을 현장에 파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최대 300만원) 또는 고발 조치하고, 신고인에게는 소정의 포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는 구청 환경과(☎450-7804), 종합상황실(☎450-1300),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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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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