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28일 펀드에 대한 장기투자문화를 유도하는 투자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저축목표금액을 정해 일정기간 수시로 불입하는 목표식펀드 또한 목표금액 도달과 무관하게 증액(또는 감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환매수수료 부과와 관련, 면제요건도 확대된다. 거치식펀드의 경우 수익금 뿐 아니라 원금을 일부 인출하더라도 환매수수료를 면제키로 했으며 적립식펀드는 만기를 연장한 경우에 한해 만기 이전에 환매하더라도 환매수수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저축자가 종합소득세 감면 등을 목적으로 펀드수익을 중간정산해 세금을 확정하는 경우 재매입시 환매수수료 및 판매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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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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